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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583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자소송 1) 법무법인인 피고는 2007년경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외 수 필지 지상의 F 및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 한다

)을 위임받아 2007. 10. 15.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J). 2) 피고는 이 사건 하자소송 진행 중 2007. 10.경 및 2009. 3.경 각 하자감정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실태 용역을 의뢰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 L단지 중 1개동에 대하여 샘플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2009. 6.경 이 사건 아파트 M단지 중 1개동에 대하여 같은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각 제출받아(이하 위 각 실태조사 보고서를 ‘선행 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 2009. 7.경 감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하자감정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복위임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정산소송 피고는 2009. 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을 복위임하면서, 원고들의 권유로 이 사건 하자소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들의 공사도급계약 등에 기한 사업비 과지급분의 정산, 준공도면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한 미시공ㆍ오시공 등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N, 이하 ‘이 사건 정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산소송도 함께 복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과 이 사건 정산소송에 관한 복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