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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2010. 9. 30.부터 2010. 10. 1.까지 2일간, 2010. 10. 4.부터 2010. 10. 7.까지 4일간 합계 8일간 개인사정으로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0. 8. 1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