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4.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8. 1. 4.부터 B정보통신단 C대대 본부중대 통신정비반에서 통신정비수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B정보통신단 징계위원회는 2018. 8. 1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초경 네이버에서 D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래카메라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남성 누드모델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고, 해당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피해자이다’는 취지의 글을 읽었다.
원고는 그 무렵 친구의 페이스북 계정에 D대 누드크로키 몰래카메라 유출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게시물에 “우리나라: 피해자 너는 왜 피해를 받아서 가해자를 괴롭히니 진짜 개썩었다 착잡해 ㅠㅠ”, “그니까 ㅠㅠ 공연음란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취급 오져버림 ㅠㅠ" 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2019. 1. 1. 부대 개편으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인 B정보통신단이 해체되고, B정보통신단의 기능은 그 상급부대인 정보통신여단으로 흡수되었다. 는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12. 2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