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6가단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