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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0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02:24 경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108 중 곡 사거리에 있는 ' 중 곡종합건강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37세) 가 피고인에게 도중에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고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