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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6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10:0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