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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가단109720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은 안전진단,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20. 3. 19. 자 주주 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10,000 주, D 8,000 주, E 11,000 주, F 8,000 주, 피고 3,000 주( 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을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 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 3 자를 실질 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 3자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 3자와 주주 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 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 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갑 제 1, 2, 3, 7,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신탁 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