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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초상권을 사용하는 C의 사업이 막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여 C과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C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를 하였을 뿐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를 운영하였던

C은 이 사건 범행 전 음반 판매 사업 등을 하였는데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자금 부족 상황을 들었다.

C은 E 초상권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와 김과 소금 제품에 E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사용 기간 연장이 확실히 담보되지는 않았다.

C은 E 초상권을 이용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해야 했었다.

피고인은 부친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의 동업자 이자 C이 운영한 위 D의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C의 재력을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C의 초상권 이용 사업에 대한 투자( 실질은 대여이다 )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0. 11. 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이자로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C을 알지 못하였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