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진단서의 상해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원심은 그에 대한 추가 심리도 없이 바로 상해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 00:3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0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딸을 살려내라’라고 말하며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부분에 들어맞는 증거로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목 부위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사진 역시 무릎 부위에 대한 사진인 점,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상해 부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타박상을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