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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었다.

『2013고단1170』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시흥시 D 소재 E병원에서, 마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치료비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고, 위 치료비를 내지 않고 퇴원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위 치료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2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1』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 소유의 산림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받고 G을 상대로 법률상담, 산림을 훼손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산림 훼손 상대방을 상대로 한 G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서 G 명의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