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 피고인은 2017. 9. 27. 05:5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41]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9:3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전날 심야 시간대에 사건 외 편집기자 E(39 세, 남) 과 말다툼을 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그를 찾아와 피해자 F(40 세, 남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12.5cm )를 앞에 들이대면서 “ 야! 씨 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그 기자 새끼 데려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 정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압수된 과도인 증 제 1호에 대하여 몰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 법령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개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 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