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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799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2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을 ‘2019. 5. 2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019. 6. 3. 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갈음하여 직권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 본안심판 재결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으로 고친다.

제3면 5행 인정근거에 '을 제3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