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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7:33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아사 히 캔 맥주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잇 츠 빅 치즈 불고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스 카 이 블루 곽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참 치마요 1개 등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것처럼 계산 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찍고 다시 계산대에 올려놓은 위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7. 27. 14:04 경 서산시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치아에 부탄가스( 상품명 썬 연료) 용기의 주입구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및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편의점 절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