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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5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