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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6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B(B, 남자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2017. 1. 30.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고, C, D는 망인의 여동생들이며, 피해자 E, F(F, 모두 호주 거주), G(G, 서울 거주, 그의 모친과 부친 인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1995년 경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5. 22. ‘H ’에서 ‘G ’으로 개명) 은 망인의 자녀로 이 사건 발생 시점에 법정상 속인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1. 31. 07:24 경 부산 서구 I 아파트 103 동(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103 동’ 이라 한다.

소유자 J)에 있는 망인이 거주하였던 집 (902 호 )에 망인이 사망한 뒤 아무도 살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제 1차 공동 건조물 침입 및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103 동 경비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망 인의 집의 안방에서 금고를 발견하고서 그곳에 있던 열쇠로 위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열쇠업자를 데려오기 위해 망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9:31 경 망 인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열쇠업자인 L로 하여금 위 금고를 열도록 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3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제 2차 공동 건조물 침입 및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0:12 경 망 인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과 벨트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제 3차 공동 건조물 침입 및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망인의 지갑과 벨트를 더 가져올 것을 요구 받자, 같은 날 10:16 경 망 인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지갑과 벨트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