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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22 2015누9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각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1.의 마.항과 바.항’ 부분(1심 판결문 3쪽 12째줄부터 21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을 E에게, 원고 B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C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위 제1, 2부동산의 2007. 7. 27.자 양도에 따른 각 양도차익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 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42,590원 경정 처분을, 원고 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937,570원 경정 처분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을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가산세 부분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바. 위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보면, 우선 원고 A의 경우 기존에 원고 A가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제2부동산 매각대금의 1/2인 537,864,000원을 더한 후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57,253,137원(산출세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168,467원, 무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19,634,612원을 더한 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56,774원, 기 결정 기 고지세액 3,210,974원, 당해자산 자진납부세액 48,345,876원을 각 공제하여 남은 잔액 28,142,592원[=57,253,137원+3,168,467원+19,634,612원-356,774원-3,210,974원-48,345,876원 을 납세고지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B의 경우에도, 기존의 원고 B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