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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5 2016가합11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하남시 D 답 2,436㎡(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D 대 984㎡, E 답 1,416㎡, F 답 31㎡, G 도로 5㎡가 되었다), H 답 36㎡, I 전 5㎡, J 전 3㎡, K 도로 53㎡(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5억 원정 계약금 : 2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2억 9,000만 원은 2014. 10. 1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5.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하남농협 대출금(이자포함)은 피고 B가 잔금시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함

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매매대금에서) 피고 B가 납부하기로 합의함

나. 세무사인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예정신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