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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진정서(첨부된 각 판결문 등본 사본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