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15: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에서, 피해자 D(66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약 5회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