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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0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컴퓨터 도소매업, 의료기기 및 장비 도소매업,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2. 17. 피고의 ‘여성병원 사업부문 초음파 관련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을 원고 내지 원고가 모집한 투자자에게 2억 원에 양도하기로 그 구매대행자인 원고와 사이에 “영업권인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의 이 사건 영업권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매를 대행하기 위해 합의된 원,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화하고, 이와 관련한 진행절차 및 여타의 조건들을 확정시켜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금액) 원고는 계약금액을 성실히 납부(전달)하며, 계약금액은 2억 원으로 한다.

자금집행방법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3일(영업일) 내에 20%를 지급하며, 실사 후 계약작성일로부터 7일 내에 50%를 지급하고, 계약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30%를 지급하도록 한다.

인수인계(유지보수) 관련 용역계약은 별도로 하며 5~6천 내외(기간:1년)로 한다.

제3조 (현황) 신속하고 정확한 실사를 위해 양해각서 마지막에 이 사건 영업권의 범위를 별도로 기술한다

(별지 기재). 기술된 범위는 기계장비, 도메인, 관련기술, 관련보유특허, 거래처, 월수입, 월지출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계약내용) 원고는 약정된 금액을 피고에게 이상없이 지급(대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영업권”과 관련한 내용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하며, 피고는 이후 “영업권”과 관련한 일체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