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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0:55 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 분간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를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위 E, 순경 F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이 갈 수 있나

봐라. 가기는 어 딜

가. 야, 이 씹할 니들 한번 마음대로 해 봐라. 니들 양아치야. 개 씹할 좆같은 새끼. 가기는 어 딜 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경위 E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눕고 자리를 옮겨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 앞에 드러누운 후 팔과 다리를 순찰 차 앞으로 뻗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10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