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5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소재 D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사실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주주인데 2007. 8. 5. 배당금으로 48억 원이 나올 예정이고, 현재 살고 있는 F빌라 36평과 F 소재 72평의 F빌라도 내 소유로 되어 있다. 월말 화장품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배당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배당금이 내일 모레 나온다. 화장품 대금을 월말 마감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에서 배당금 48억 원이 배당된다는 공고가 경제신문에 나와서 서류 준비하여 찾기만 하면 되는데, 서류 준비할 돈이 우선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