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4.29 2013구합565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313,261,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별표3]에 따라,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91,637,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2. 8. 29.자 313,261,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2. 10. 8.자 91,637,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12. 8. 29.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12. 10. 8.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