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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3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1.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이 아침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하여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