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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1 2020누22015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5. 5.부터”를 “2016. 5.부터”로, 제2면 제2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C가 실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