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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9475

배수관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C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토지에 접한 D 대 209㎡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7.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6, 15, 1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피고 소유인 직경 75mm , 길이 약 1.8m인 PVC 파이프와 ② 같은 도면 표시 5, 14, 13, 12의 점 별지 감정도 표시 14, 13, 12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5, 6의 점을 연결한 선 사이에 표시된 점선은, 경사를 이루어 설치된 석축의 상단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피고 소유인 폭 0.12m, 높이 1.9m, 길이 16.3m인 블록 담장 및 높이 1.8m인 콘크리트석축(이하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12,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완성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