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1645 | 인지 | 1991-12-11
문서번호
소비22642-1645 (1991.12.11)
세목
인지
요 지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회 신
귀문의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및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이외의 제3자가 대리신청시 본인의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징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위임장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청약시 본인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제3자로 간주함)가 대리신청시 단순히 청약접수하는 사실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