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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37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