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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3 2017고단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05 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서호 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순경 E에게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자신을 통영시 통영 해안로에 있는 문화마당까지 태워 달라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위 순찰차를 타고 통영시 통영 해안로 313에 있는 문화마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 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며, 어깨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왼발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E 경찰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 십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