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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0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D에게 10,501,318원을, 배상 신청인 AE에게 7,575...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주문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2016 고단 3600』12 행의 ‘ 그 때부터 ’를 ‘2013. 4. 18. 경부터’ 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