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8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 자인 피해자 C(37 세) 가 상대 여성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다 죽여 버린다, 휘발유를 샀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평택시 D 인근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1리터를 플라스틱 생수 통에 담아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으나 이미 피신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7. 09:00 경 평택시 F 아파트 113동 2105호에서, 그곳 안방의 컴퓨터 책상에 휘발유가 담긴 생수 통과 수건에 덮인 식칼 여러 자루를 미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을 요구 받게 되자, 위 생수 통을 집어들어 안방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 라이터 어디 있어, 안 살 거면 다 죽자! ”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사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모친 G이 방 안으로 들어와 사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12:30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그 전날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여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04 통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니 휴대폰 부숴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