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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717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