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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70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70,1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