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70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70,1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70,1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