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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8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