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25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경위 피고인 A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일용노동을 해오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E’)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F과 G)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2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대출금을 모두 갚을 예정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본인 소유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1동 4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60대 남자가 허위로 만들어 준 ‘I’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으로 생활하는 자였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8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의 남자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남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