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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7:4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3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를 거칠게 질책하였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 수용자의무 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용 중 폭력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검사의 구형( 징역 4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