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진주시 C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진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와 그 주식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인 H에게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용지 이 앤 지를 양수인 명의로 하여 대금 7,7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 법인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고, 2013. 1. 23.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F 주식회사의 법인 카드 대금을 2013. 2. 말까지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3. 1. 23. 피해 자로부터 법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법인 양도대금을 받은 2013. 1. 23. 부터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F 주식회사의 법인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F 주식회사의 경남은 행 법인 카드 4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 23.부터 2013. 2. 22.까지 이용금액 합계 14,547,482원이 되도록 위 법인 카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약서 및 인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