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01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허위의 견적서, 공사원가계산 총괄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 결국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증금 및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징수금 합계 33,717,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