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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906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임대차 목적 부동산은 2014. 9. 말경 경락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