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3나1363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 D, E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원고와 C, D, E 사이의 각 2004. 8. 11.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전 소유자인 C, D,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C, D, E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각 2004.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원고는 C, D, E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08. 12. 2. 피고의 남편인 J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C, D, E를 대위하여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영수증, 원고는 위 영수증이 J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