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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29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4,965원 및 그 돈 중 41,813,827원에 대한 2015. 2. 12.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