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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6156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092 (2012.01.30)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은 토지의 경작자를 제3자라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본인이 원고의 승인 하에 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자들은 토지 소재지에 주소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61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곽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1. 12. 7.경 김AA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XX동 000 전 1,2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2001. 12.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2.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1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8. 15.경부터 1999. 8. 10.경까지 사이에 당구장, 음식점, 광고대행사 등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사업실패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고 2001. 12.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9. 12. 17.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상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호박 등을 심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간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0. 9.경 원고의 8년간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조사를 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OO'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하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알지는 못하나 성남시 수정구 XX동 소재 꽃마을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라고 답변하였고, 'CC쌀집' 앞에서 쉬고 있던 주민에게 문의하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는 2010. 8.경 하남시로 이사를 간 오BB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오BB은 2010. 9.경 위 현지확인조사를 나온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198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성남시 수정구 XX동 000-00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농지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소유자(김AA, 원고)의 승인 하에 대리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 위 확인서에는 수기로 '2006년도부터 대리하여 트랙터 등 제반 관리 위탁받아 관리해 주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는 1954년경부터 형인 오CC의 소유였던 토지로서 그때부터 경작을 도왔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곽DD(원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2006년경부터 품삯을 받고 트랙터로 밭갈이 등을 하였으며, 곽DD이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3, 이하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제1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가 오BB으로, 제2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가 곽DD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제1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제2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오B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경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안경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요구에 경황이 없고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서명을 하여 주었는데,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여 서류의 내용을 물었더니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제1확인서라고 하기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다시 써오라고 이야기하였고, 다음날 세무사 직원이 제2확인서를 들고 찾아왔기에 내용을 물었더니 곽DD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곽DD이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원고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았으며, 원고는 곽DD의 아들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2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한 오BB이 원고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곽DD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서명을 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EE(상호 : YY농원, 사업자등록번호 : 129-29-00000)으로부터 비료, 씨앗, 제초제, 살충제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을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EE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20.부터 2009. 3. 27.까지 사이에 이E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EE이 'YY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09. 1. 5.인 점, ⑤ 원고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자경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확인자 중 황FF은 1986년 이래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년경 이천시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성남시 수정구 XX동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고, 구GG는 1981년 이래 서울 마포구 ・ 도봉구, 나주시, 서울 송파구 ・ 강남구, 하남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3.에야 비로소 성남시 수정구 XX동 000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 12.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9. 12. 17. 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오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