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55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나. 피고 B은 22,898,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