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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55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나. 피고 B은 22,898,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