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을 시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직접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 등 다른 수단을 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긴급피난 전제사실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남인 E인 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주택 앞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택 내에 사람이 머무르고 있었고, 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