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0844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청구군 G 답 1,382평에 관하여 1932. 3. 18.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분할 전 G토지는 1960. 7. 11. 지적분할되어 53평은 J토지로, 431평은 K토지로, 143평은 L토지로, 36평은 M토지(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로, 665평은 N토지로, 54평은 O토지(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토지들이라 한다). 다.

I은 1961. 4. 2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I의 손자 또는 아들로서 2012. 7. 1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1. 4.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청도농지개량조합이 1967.경 P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분할 토지들을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분할 토지 중 J, K, L토지에 관하여 1975. 4. 12.는 청도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관하여 청도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청도농지개량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저수지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