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 C( 남, 7세) 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경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 파주시 D(E 호)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갤 럭 시 S6 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옷걸이로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 너의 죄가 뭐냐.
”, “ 왜 태어났냐
”, “ 너는 태어나면 안되었다.
너 죽어서 썩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 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빨래 거치대용 쇠막 대기로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야간에 샐러드를 먹고 싶다고
칭얼거렸다는 이유로 잠자리 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3~5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경 낮 시간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폰으로 유 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빨래 거치대용 쇠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경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 저녁 시간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출생한 F( 남, 1세) 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빨래 거치대용 쇠막대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