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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33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7,921원과 그 중 23,330,000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원금 23,703,500원”은 “원금 23,33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