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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으로, 2015. 10. 9. 15:40경 위 손수레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춘해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손수레를 끄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손수레를 안전하게 끌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손수레를 끌고 간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이면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량 좌측 앞 타이어휠 부분을 피고인 손수레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727,8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