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66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6, 갑7의 1, 2, 갑8, 갑10, 갑12, 갑13, 을2, 을3의 1 내지 4, 을5의 1, 2, 을6, 을7, 을9의 2, 을18, 을21, 을22, 을23, 을24, 을2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화성시 E (A동 201호)에서 도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로 D의 직원이다.
나. 피고 C은 2014. 2. 무렵 F, G, H, ㈜신아금속, 대영특수공업㈜ 등 5개 업체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아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I는 화공약품납품전문업체로서 피고 C으로부터 폐수처리를 위한 화학약품(메탄올 등) 주문을 받는 경우 직접 화학약품을 인도하지 않고 별도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I의 직원이다. 라.
1) 피고 B가 J회사에 이 사건 폐수처리장 내 설치된 메탄올 저장탱크 보강공사를 맡겨 J회사이 2014. 10. 11. 12:00 보강공사를 수행하던 중 J회사 직원이 실수로 철판을 떨어뜨려 그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브이시(PVC) 배관이 파손되었고, 파손된 배관에서 메탄올탱크에 담겨 있던 메탄올이 쏟아져 나왔다. 피고 B는 메탄올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막은 후 ㈜I의 사내이사 K에게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부가 실수로 메탄올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파손하여 메탄올이 누출되고 있으니 탱크에 담겨 있는 메탄올을 옮기기 위한 인원과 탱크로리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2) K은 휴일이고 오후라서 차량 섭외가 어렵고 차량이 준비된다고 하여도 메탄올 전문 납품차량에는 흡입장치가 없으며 우선적으로 탱크의 메탄올 잔여량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