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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8:00 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신선 치안 센터 쪽에서 청학동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쪽 타이어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이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여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